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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보호 지침

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,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,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『한국저작권보호원(http://www.kcopa.or.kr/)』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.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

  • (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 해당 )
    •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
    • 음악 파일, 동영상 파일, 각종 이미지 파일, 시 파일,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, 미니 홈피, 카페,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
    •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, 자료실,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
    •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, 미니홈피, 카페,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
    •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
    •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
    •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(일명 ‘굽기’)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
    • 노래가사,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(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)에 올리는 행위
    • 딥페이크 등 음란물을 웹사이트나 sns에 올리는 행위
    • 포토샵이나 AI로 합성 방식을 이용하여 허락없이 웹사이트나 sns에 올리는 행위

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한국저작권보호원(1588-0190)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『저작권,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』내용 중 “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저작권 신고

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(or 중단)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. '게시중단' 또는 '재게시'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①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(담당자)
    • 성명 및 소속부서: 임은희
    • 전화번호: 031-201-1700(752)
    • 팩스번호: 031-214-3045
    • 주소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05(원천동)
  • ②게시중단요청신청
    • 게시중단요청 :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.
    •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(복제.전송 중단)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한 후 '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'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(e-mail)으로 신청합니다.
    •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  • ③재게시요청 신청
    •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.
    •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작성한 후 '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' 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(e-mail)으로 접수합니다.
    •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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